2022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많이 헷갈렸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유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고 1구간 ~10구간까지 있고 해당은 8구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그런 걸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가구별 기준표
제일 먼저 이 표를 보고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파악을 해야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위 기준표를 보고 내가 해당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볼 수 있습니다.
구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기준 % | 별도자격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70%이하 |
중위소득 90%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 |
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 | 10구간 |
기준 % | 중위소득130%이하 | 중위소득 150%이하 | 중위소득 200%이하 | 중위소득 300%이하 | 중위소득300%초과 |
위 기준표를 보고 내가 2인 가구인데 월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의 153%로 8구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4인 가구에 월소득 7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의 136%로 7구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소득 기준을 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재산소득 환산액 그리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해 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 + 재산소득 환산액 - 형제 자매 공제액 = 소득 인정액
월 소득 구하기
여기서 월소득은 해당 가구의 매월 근로/사업 소득에서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 130만 원까지 공제 또는 월평균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일용소득 공제 50% 중 더 큰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다른 가구원은 월평군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월 총소득액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 이중 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140만 원일 경우
학생의 소득은 13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힘.
부모님이 버는 돈 660만 원 + 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140 - 소득공제액 130만 원 =
670만 원이 최종 월 소득.
재산 소득 환산액 구하기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재산액 * 4.17% / 3
- 금융재산 : 재산액 * 6.26% / 3
- 자동차 : 재산액 * 4.17% / 3
재산에는 6,900만 원 공제액을 단일 적용하며 부채가 있을 때 르 재산에서 부채도 차감합니다. 공제액과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 금용 재산 - 순으로 하며 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4억 5천만 원의 아파트에 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했하면 이렇게 됩니다.
(4억 5천만 원 - 6천9백만 원(기본공제액) - 2억 5천만 원 (부채)) *4.17% / 3 = 1,820,900원 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공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 공제가 됩니다. 3명이면 40만 원 4명 8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용되며 공제혜택은 첫째와 둘째에게도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기준으로 들고 있던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670만 원 + 재산 소득 환산액 1,820,900원 -현제 자매 공제액 0 = 8,520,900원으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66%에 해당되어 8구간에 해당됩니다.
국가장학금 사이트 소득분위 계산해보기.
위와 같은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바로가기 ▶ 학자금 지원 구간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가구원 수를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그렇게 나온 값을 기준으로 위에 소득인정액이 소득 분위 몇 구간에 해당되는 위표를 참고하여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 인정액과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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