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알아보기.

by unicz 2022. 5. 25.

2022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많이 헷갈렸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유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고 1구간 ~10구간까지 있고 해당은 8구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그런 걸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가구별 기준표 

제일 먼저 이 표를 보고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파악을 해야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위 기준표를 보고 내가 해당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볼 수 있습니다.

구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기준 % 별도자격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70%이하
중위소득
9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기준 % 중위소득130%이하 중위소득 150%이하 중위소득 200%이하 중위소득 300%이하 중위소득300%초과

위 기준표를 보고 내가 2인 가구인데 월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의 153%로 8구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4인 가구에 월소득 7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의 136%로 7구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소득 기준을 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재산소득 환산액 그리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해 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 + 재산소득 환산액 - 형제 자매 공제액 = 소득 인정액

 

월 소득 구하기

여기서 월소득은 해당 가구의 매월 근로/사업 소득에서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 130만 원까지 공제 또는 월평균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일용소득 공제 50% 중 더 큰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다른 가구원은 월평군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월 총소득액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 이중 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140만 원일 경우
학생의 소득은 13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힘.
부모님이 버는 돈 660만 원 + 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140 - 소득공제액 130만 원 =
670만 원이 최종 월 소득.  

 

 

재산 소득 환산액 구하기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재산액 * 4.17% / 3
  • 금융재산 : 재산액 * 6.26% / 3
  • 자동차  : 재산액 * 4.17% / 3

재산에는 6,900만 원 공제액을 단일 적용하며 부채가 있을 때 르 재산에서 부채도 차감합니다. 공제액과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 금용 재산 - 순으로 하며 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4억 5천만 원의 아파트에 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했하면 이렇게 됩니다.
(4억 5천만 원 - 6천9백만 원(기본공제액) - 2억 5천만 원 (부채)) *4.17% / 3 = 1,820,900원 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공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 공제가 됩니다. 3명이면 40만 원 4명 8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용되며 공제혜택은 첫째와 둘째에게도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기준으로 들고 있던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670만 원 + 재산 소득 환산액 1,820,900원 -현제 자매 공제액 0 = 8,520,900원으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66%에 해당되어 8구간에 해당됩니다. 

 

 

 

국가장학금 사이트 소득분위 계산해보기.

위와 같은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바로가기 ▶ 학자금 지원 구간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가구원 수를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그렇게 나온 값을 기준으로 위에 소득인정액이 소득 분위 몇 구간에 해당되는 위표를 참고하여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 인정액과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장학금 설명 종합 보러 가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알아보러가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알아보기

 

댓글